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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 몰라서 못 쓰고 사라지는 연 160만 원

약 2분2026-08-07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3줄 요약

  • 등급이 있으면 연 160만 원 한도로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있다
  • 한도는 1월 1일에 새로 생기고, 그해에 안 쓰면 소멸한다
  •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야 급여가 적용된다

1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이미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로,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만 있으면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료의 85~100%를 보험이 부담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15%만 내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기처럼 위생상 남과 나눠 쓰기 어려운 것은 구입, 전동침대·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처럼 비싸고 오래 쓰는 장비는 대여로 나뉘어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2가장 중요한 건 '올해 안에' 쓰는 것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기고, 그해 안에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도 존재를 몰라서, 혹은 한 해가 다 지나서야 알게 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용 순서는 간단합니다 —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아 어르신 상태에 맞는 품목을 상담받고, 급여를 뺀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은 등록 사업소를 거치지 않아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품목을 살 수 있나요?

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기·안전손잡이 등 구입 품목과 전동침대·휠체어·이동욕조·배회감지기 등 대여 품목이 있습니다. 돌보다 복지용구 페이지에서 품목별 특징과 고를 때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Q.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복지용구 사업소에 상담을 요청하면 올해 남은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07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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