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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 총정리 — 등급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약 2분2026-08-07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3줄 요약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같은 월 한도액을 공유해서 조합해 쓴다
  • 한도 안에서는 본인부담 15%, 넘긴 만큼은 전액 본인부담
  • 2026년 기준 3등급 월 한도액은 약 153만 원

1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한도를 함께 씁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 한도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지는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평일엔 방문요양을 쓰고 주 2회는 주야간보호를 보내는 식으로 섞어 써도, 합계가 한도를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중증일수록) 한도도 커집니다.

2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에서 쓴 만큼은 본인부담률(일반 15%, 소득에 따라 6~9%로 감경)만 내면 되지만,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횟수를 늘리거나 주야간보호와 함께 쓸 계획이라면, 이번 달에 한도의 몇 %를 썼는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게 좋습니다.

  • 방문요양 3시간 방문 1회 = 57,020원(본인부담 약 8,553원)
  • 주야간보호 8~10시간 1회(3등급 기준) = 59,640원
  •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 160만 원 한도를 따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도를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는 매달 새로 계산되고, 그달 안에 쓰지 않은 만큼은 그냥 사라져요.

Q.정확히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이용 내역과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07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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