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2신청부터 이용까지 5단계
- 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 등 52개 항목을 조사
- ③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④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를 판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
- ⑤ 결과 수령·이용 —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고 시설급여(요양원)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 시작
03방문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조사 당일 어르신이 평소보다 기력이 좋아 보이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자리해 일상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약, 병원 진단서, 돌봄 중 어려웠던 일 메모를 준비해 두세요.
신청 전에 예상 등급이 궁금하다면 돌보다의 등급 예상 테스트(공단 조사표 52항목 그대로)나 1분 AI 등급 도우미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