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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 40%·60% 낮추는 법

약 2분2026-08-07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3줄 요약

  • 건보료 순위 하위 25%는 60% 감경, 25~50%는 40% 감경
  • 대부분 공단이 자동으로 확인해 적용한다
  • 보험료가 최근 바뀌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다

1감경 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진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전체 가입자 중 하위 25% 안에 들고 일정 재산 기준 이하면 본인부담의 60%를 감경(시설급여 8%, 재가급여 6%만 부담)받고, 25~50% 구간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40% 감경(시설급여 12%, 재가급여 9%)을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이 기준은 요양원·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설을 옮기거나 서비스 종류를 바꿔도 감경 등급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2신청이 필요할 때와 필요 없을 때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자동 확인해 감경을 적용합니다. 등급판정을 받는 시점에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최근 건강보험료가 낮아졌거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직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공단 지사에 감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등급판정서의 본인부담률이 예상과 다르게 찍혀 있다면 이 경우를 의심해 보세요.

  • 60% 감경 — 건보료 순위 하위 25% + 재산 기준
  • 40% 감경 — 건보료 순위 25~50% + 재산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감경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의 감경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시설·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Q.감경받다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매년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순위가 바뀌면 감경 등급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07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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