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경 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진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전체 가입자 중 하위 25% 안에 들고 일정 재산 기준 이하면 본인부담의 60%를 감경(시설급여 8%, 재가급여 6%만 부담)받고, 25~50% 구간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40% 감경(시설급여 12%, 재가급여 9%)을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이 기준은 요양원·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설을 옮기거나 서비스 종류를 바꿔도 감경 등급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2신청이 필요할 때와 필요 없을 때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로 자동 확인해 감경을 적용합니다. 등급판정을 받는 시점에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최근 건강보험료가 낮아졌거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직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공단 지사에 감경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등급판정서의 본인부담률이 예상과 다르게 찍혀 있다면 이 경우를 의심해 보세요.
- 60% 감경 — 건보료 순위 하위 25% + 재산 기준
- 40% 감경 — 건보료 순위 25~50% + 재산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감경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의 감경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시설·센터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Q.감경받다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매년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순위가 바뀌면 감경 등급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