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방문요양: 보험이 적용되는 공식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돕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등급이 있어야 하고, 월 한도액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이용합니다. 2026년 기준 3시간 방문 1회 수가는 57,020원(본인부담 약 8,553원)입니다.
다만 하루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고, 병원 동행이나 24시간 상주 같은 요구는 보험 급여로 채우기 어렵습니다.
02돌봄 매니저: 보험 밖의 맞춤 돌봄
병원 간병, 야간·주말 돌봄, 등급이 없는 어르신 돌봄처럼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은 사적 돌봄으로 채웁니다. 돌보다에서는 보호자가 돌봄 요청을 올리면 돌보다 매니저(요양보호사·간병인)가 지원하고, 보호자가 프로필·경력을 보고 직접 고르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보호자가 제시한 사례비 그대로 전달되며, 돌보다는 정보 중개만 하고 고용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03이렇게 함께 쓰면 좋아요
- 평일 낮 — 방문요양(보험)으로 기본 돌봄
- 병원 입원 기간 — 돌봄 매니저에게 간병 요청
- 보호자 출장·경조사 — 필요한 날짜만 단기 돌봄 요청
- 등급 신청 중 — 판정 전 공백 기간을 사적 돌봄으로 연결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까지 되나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기 나름이지만, 통상 하루 3~4시간 방문을 주 5회 정도 쓰면 한도에 도달합니다. 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면 사적 돌봄을 병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