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다돌보다
제도

가족요양비란 —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현금 급여

약 2분2026-08-07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

3줄 요약

  • 방문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천재지변·신체 사유가 있을 때 지급
  • 매달 정액을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
  •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1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위한 제도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현금 급여입니다. 섬이나 벽지처럼 요양기관 자체가 없는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상의 사유로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준하는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됩니다.

다른 재가급여처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 매달 수급자 본인 계좌로 그대로 입금됩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현금으로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성격입니다.

2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등급과 무관하게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정액입니다.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 거주
  • 천재지변 등으로 재가·시설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성격상의 사유로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 수준의 돌봄을 받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또는 등급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결정됩니다.

Q.받으면서 다른 급여도 함께 쓸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는 급여라,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병행 가능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07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콘텐츠 작성·검수 원칙 보기

함께 읽으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