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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

약 2분2026-08-07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3줄 요약

  • 등급은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마다 갱신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
  • 갱신 신청을 놓치면 만료일부터 서비스가 끊긴다

1등급마다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2년이 기본 주기입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으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챙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절차(방문조사·의사소견서·등급판정)는 최초 신청 때와 같아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2갱신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갱신 신청을 하면, 새 등급이 나올 때까지 공백 기간 동안 시설급여·재가급여를 보험 적용 없이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요양원·방문요양센터가 있다면 만료일이 가까워질 때 미리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자가 직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캘린더에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갱신 판정에서 등급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 이전과 같은 등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유효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갱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최초 신청 때와 같이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최초 신청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갱신하면 등급이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아니요. 방문조사·의사소견서를 다시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새로 판정합니다. 상태가 좋아졌다면 등급이 낮아지거나 등급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07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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