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다돌보다
제도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약 2분2026-08-21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3줄 요약

  •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 가능
  •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가능
  • 판정 이후 상태가 실제로 바뀐 거라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등급변경 신청이 맞는 절차

1이의신청과 등급변경 신청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판정 당시 조사·평가가 실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때 쓰는 절차입니다. 반면 등급변경 신청은 판정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졌을 때 새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유독 좋아 보여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판정 후 낙상이나 질병으로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변경 신청 쪽이 맞습니다.

2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

  • ① 장기요양인정서(판정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준비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
  • ③ 공단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조사 실시
  •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의
  • ⑤ 결과 통보 — 기존 등급 유지 또는 등급 변경

3그래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모두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되며, 신청 중에도 기존 등급으로 급여 이용이 끊기지 않습니다.

4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

  • 방문조사 당시 상황 메모 — 날짜, 조사원 이름, 그날 어르신 컨디션
  • 판정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 등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 평소 돌봄에서 어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은 기록
  • 판단이 서지 않으면 담당 공단 지사에 먼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이의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중 뭘 해야 하나요?

판정 당시 상태를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 판정 이후 상태가 바뀌었다면 등급변경 신청이 맞습니다. 헷갈리면 공단 지사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Q.이의신청하는 동안 기존 등급으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중에도 기존 등급으로 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Q.이의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모두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됩니다.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21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콘텐츠 작성·검수 원칙 보기

함께 읽으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