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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란 —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그 항목

약 2분2026-08-28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3줄 요약

  • 건강보험 가입자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함께 낸다
  •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로 별도 줄에 찍힌다
  • 정확한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1건강보험료와 한 고지서, 다른 항목입니다

매달 나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 줄로 찍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고, 두 금액이 합쳐져 같은 고지서로 함께 나가고 함께 납부됩니다.

걷는 방식만 건강보험에 얹혀 있을 뿐, 쓰이는 곳은 별도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별도 제도)의 재원이 되어, 전국 요양원·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비용으로 쓰입니다.

2누가, 왜 내나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예외 없이 함께 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나이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걷는 사회보험 구조라 매달 계속 납부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자녀의 건강보험에 얹혀 있는 부모 등)는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걷은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을 이용할 때 전체 비용을 다 부담하지 않고 본인부담 20%(재가급여는 15%) 정도만 내면 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걷인 보험료로 충당됩니다.

3보험료율은 매년 바뀝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그해 8월 무렵 다음 해 요율이 결정·고시됩니다. 해마다 조금씩 오르내리는 값이라, 정확한 요율이나 우리 집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의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나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료를 직접 낸 적이 없어도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건강보험처럼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 가입자가 함께 내는 사회보험이라,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해 미리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28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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