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도 받는, 가족요양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직접 돌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돌본 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제도예요.
돌보다는 이 제도를 중개하지 않으며,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 안내만 해드립니다.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재가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월 인정 시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 가족이 직접 모시고 싶은 경우
-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 이미 가족이 돌보고 있는데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 돌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받음
- 월 인정 시간에는 한도가 있음
이용 절차
-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르신이 공단에서 등급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어요.
- 2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돌보는 가족이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요.
- 3
재가기관 소속·활동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돌본 시간을 인정받아요.
가족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예요. 돌보다가 중개하지 않고, 조건과 신청 방법만 정리해드려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인정 시간(일반적으로 하루 60분, 월 20일 안팎— 조건에 따라 다름)에 방문요양 수가를 적용해 지급돼요.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등급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해요. 등급 신청 방법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