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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돌봄휴직 — 회사 다니며 부모님 모시기

약 2분2026-08-28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3줄 요약

  • 가족돌봄휴가(연 최대 10일)와 가족돌봄휴직(연 최대 90일)은 서로 다른 제도
  • 둘 다 무급이지만 법으로 보장돼 회사가 함부로 거부하기 어렵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 인사부서·고용노동부 확인이 필요

1가족돌봄휴가 — 급할 때 하루 단위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무급이지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가족돌봄휴직 — 더 길게 쉬어야 할 때

연간 최대 90일까지, 1회 30일 이상 단위로 쓸 수 있는 휴직입니다. 역시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3신청은 이렇게

  • 서면으로 신청 — 통상 휴가는 며칠 전, 휴직은 더 이른 시점에 미리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

4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신청 전에 회사 인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돌봄휴가·휴직 중에도 4대보험은 유지되나요?

고용관계 자체는 유지되지만 무급 기간이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부서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Q.육아휴직처럼 급여 지원이 있나요?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휴직은 원칙적으로 정부 급여 지원이 없는 무급 제도입니다. 다만 거주 지자체에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28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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