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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선택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때 — 전원 절차와 확인할 것

약 2분2026-08-07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자료 기반

3줄 요약

  • 장기요양등급은 개인에게 부여되므로 시설을 옮겨도 그대로 유지된다
  • 기존 시설 계약 해지 통보 기간과 정산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 복용약·진료 기록은 새 시설에 미리 전달해야 적응이 매끄럽다

1등급은 그대로, 계약만 새로 맺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 개인에게 부여된 자격이라, 시설을 옮긴다고 등급이 사라지거나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설과 새로 계약을 맺고, 기존 시설과는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두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새 시설의 입소 가능일을 먼저 확정한 뒤 기존 시설에 퇴소를 통보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2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

기존 계약서의 해지 통보 기간(보통 며칠 전 통보)과 중도 퇴소 시 정산 기준(비급여 선납분을 일할 계산해 돌려주는지)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산 기준이 불명확하면 미리 시설에 문의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시설 — 해지 통보 기간, 중도 퇴소 정산 기준, 물품 반환
  • 새 시설 — 입소 가능일,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
  • 인수인계 — 복용약 목록, 최근 진료 기록, 알레르기·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옮기는 이유를 새 시설에 설명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어르신 상태나 이전 시설에서 있었던 특이사항을 미리 전달하면 적응이 더 수월합니다.

Q.무엇을 기준으로 새 시설을 골라야 하나요?

체크리스트 가이드의 방문 전·방문해서 확인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엔 비교 대상이 있으니 지금 시설과 무엇이 다른지를 기준으로 보세요.

작성
돌보다 콘텐츠팀
최근 검토일
2026-08-07
근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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